전남도-광주전남법무사회, ‘특조법’ 보증료 감면 업무협약 
전남도-광주전남법무사회, ‘특조법’ 보증료 감면 업무협약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7.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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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30% 감면, 등기수수료 7만원 확정…도민 부담 경감

전남도는 28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료 감면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는 김재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자격보증인인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증료가 30% 감면됐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도 7만원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신안군처럼 관내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등록된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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