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서삼석]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7.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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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10%p 하락, 2009년 56.2% → 2018년 46.7%
더 심각한 곡물자급률 2018년 기준 21.7% 불과
식량 곡물 자급률 정부 목표치 크게 못 미쳐

- 한국판 뉴딜 농어업 소외, 추가 재정 대책 강구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 47.9% → 32.6% ▲밀 0.9% → 1.2% ▲콩 33.8% → 25.4% ▲옥수수 5.6% → 3.3% 로 식량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이다. 

 이러한 자급률 수치는 정부의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목표 자급률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자급률은 30%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달성한 자급률은 각각48.9%와 23.4%에 그쳤다.

내년 목표로 설정한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과 2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은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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