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가 균형발전ㆍ지방정부 지원법' 발의
[서삼석] '국가 균형발전ㆍ지방정부 지원법' 발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8.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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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정부 지원강화 핵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4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6년 이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상향한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로 올해 기준으로 내국세의 19.24%는 48조 1,715억원이다.

26.14%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지원금이 약 65조 4,471억원으로 현행보다 17조 2,756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서삼석 의원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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