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8.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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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봉ㆍ축산농가 등 경영안정 돕기 위해 152억 투입

 

전남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한우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52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매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돼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등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3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이상기후로 인한 벌꿀 수확량 급감으로 어려운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청금액의 100%인 29억 원을 비롯 한우 등 축산농가 신청금액의 32%인 123억 원 등 총 152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축산업등록이 불가능한 축종은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우‧낙농이 6억 원, 양돈‧양계‧오리농가는 9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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