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의원에게 행패 김용호 도의원 당원자격 1년 정지
여성군의원에게 행패 김용호 도의원 당원자격 1년 정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8.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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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중앙당윤리심판원, 당초 6개월에서 가중 징계결정

강진군의회 여성의원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호 전남도의원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김용호 전남도의원에게 당초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서 1년으로 가중해 징계결정을 내렸다.

김용호 도의원은 21대 총선 운동기간인 지난 4월 8일 강진군 마량항 인근에서 지원유세 중 강진군의회 김모 여성의원에게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가격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용호 도의원이 지난 2007년에도 공무원 2명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과 2018년에는 여성비하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해 당초 6개월 당원자격정지에서 1년으로 가중해 징계를 내렸다.

한편 김용호 도의원은 강진군의원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강진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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