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 ‘특혜 없었다. 언론이 사실 왜곡’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 ‘특혜 없었다. 언론이 사실 왜곡’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8.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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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아닌 ‘야인시절’ 정상적인 민원절차로 진행
‘노인요양시설 무등록 불법 아니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이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자신의 주택과 관련 청탁·특혜 의혹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창수 의장은 24일 오전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목포시의회 의원 신분이 아니던 시기인 “2017년경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은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으며 마을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또 “장마 등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경사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전남도와 무안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전남도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무안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인 공사 과정과 관련해 “2018년 10월 전남도가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을 무안군에 교부해, 무안군은 일로읍 월암리 113-2번지 일원과 일로읍 지장1리 대절마을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마을사업으로는 2,500여 만 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무안군에서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소요된 5,500여 만 원 전체가 본인의 사택 주변 재난대비 옹벽공사로 소요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체 사업비중 2,500여 만원이 마을에 투입됐고, 그중 1,000여 만 원 정도가 옹벽공사에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특히 자신의 주택 앞 자투리땅에 10여 미터 도로 포장 건에 대해 “차량통행과 관련 없는 곳에 제가 주장하여 포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경작하고 있는 주민이 흘러드는 물을 막을 공사와 확·포장을 무안군에 요청해 무안군이 본인의 땅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완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본인 소유 사택이 건축물대장에는 노인요양시설로 기재하고 무안군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에 노인복지시설로 건축용도가 등재됐다고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주변에 더 좋은 요양시설이 개설되고 이용하는 노인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자 마치 의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하여 해당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 박창수 의장의 도비 사적 전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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