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목포시의회, 의장불신임안 발의 적법성 논란
바람 잘날 없는 목포시의회, 의장불신임안 발의 적법성 논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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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문차복, 발의안에 ‘직접 서명 안했다’
현재 진행형인 ‘의장선거 후유증’

목포시의회 내분이 후반기 의장선출을 계기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창수의장 불신임안 발의과정에서 의원서명 유효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의회 내분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6월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후유증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24일 이재용, 최홍림, 김귀선, 장송지, 백동규, 문차복 등 시의원 6명은 박창수 의장 관련 특혜의혹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장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가 회수했다.

의회사무국이 불신임안 제출 이유 등 관련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이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지방의회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사유는 재임 중에 발생한 사유’여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전 또는 임기개시 전 사유로 의장단 불신임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 의원들은 다음날인 25일 의장 불신임안 발의사유를 수정해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된 불신임사유에 대해 6명 의원 전체에 열람시키지 않고 다시 서명을 받지 않은 채 접수시켰다. 수정하기 전인 24일 접수했다가 반려당한 의원 서명용지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 6명에 포함된 김귀선 의원은 27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24일 처음 접수할 때는 그 내용을 동의해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발의요건이 안돼 반려됐었다. 다시 내용 수정해 제출하면서 당연히 열람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접수했다.” 밝혔다. 김의원 주장의 핵심은 ‘수정된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차복 의원도 같은날 전화통화에서 “(의장불신임안) 동의 서명한 것에 대해 (서명의원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다음날인 25일 접수했다는 카톡을 통해 소식을 받았다.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 물어보고 접수했어야 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귀선의원과도 보류시키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장불신임안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재적 21명인 목포시의회는 5명 이상 서명해야 발의된다. 6명 중 김귀선, 문차복의원 2명이 빠진다면 발의 정족수 미달이다.

그런데 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장불신임안 발의에 대해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제기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장선거 이후 감정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목포시의회 사무국은 행안부에 이번 박창수의장 불신임안이 발의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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