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9.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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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2명 포함 모두 5명 재판에 넘겨져

박우량 신안군수가 기간제 등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군수와 신안군 간부공무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초까지 청탁을 받은 특정 인물 9명을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4일 검찰이 군수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하려 하자, 박군수가 이를 빼앗아 찢은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전남 서남권 지자체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박철환 전 해남군수 사건이다.

박철환 전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었다.

법원은 당시 "박철환 전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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