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임ㆍ어업 자연재난 복구 지원단가 ‘대폭 인상’
농ㆍ임ㆍ어업 자연재난 복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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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건의…행안부 전면검토 후 농약대 등 실거래가 반영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정부 재난지원금이 김영록 지사의 적극적인 건의로 대폭 인상 조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복구비 지원단가의 경우 행안부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인상됐으며, 인상된 지원단가는 지난 7월 28일 이후 호우 피해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인상품목은 농식품부 소관 123개, 해양수산부 71개, 산림청 31개 등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의 지원단가에 대해 실거래가가 반영돼 인상됐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호우피해 대책회의에서 피해주민들의 주택 복구비와 주택침수 구호비 등 현실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 사망위로금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복구비는 1천 300만원에서 1천 600만원, 주택침수 구호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돼 지난 7월 28일 호우 피해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김 지사는 농업․수산․산림 등 전 분야에 대한 복구비 지원단가를 전면 검토토록 조치해 지난 8월 21일 행안부에 건의했으며, 이를 행안부가 적극 수용해 자연재난 복구지원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에서 확정된 인상안은 농업분야의 경우 농약대로 벼(1ha당)는 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25%로, 채소류(1ha당)는 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5%, 과수류(1ha당)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16%가 인상됐다.

대파대는 벼(1ha당)의 경우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25%, 배(1ha당)는 271만원에서 402만원으로 48%, 비닐하우스 내재해형(㎡당)은 5천 700원에서 9천 190원으로 61%나 증액됐다.

수산업분야에서 강선(동력선, 톤당)은 700만원에서 1천 150만원으로 64.3%, 굴 시설(연승수하식, 100m당)은 40만 4천원에서 58만 9천원으로 32.1%가 늘었다.

특히 넙치(작은고기, 마리당)는 521원에서 4천 566원으로 776.4%, 뱀장어(큰고기, 마리당)는 2천 750원에서 1만 1천 896원으로 무려 332.6%가 늘었다.

산림분야에서 농약대 지원은 수실류(밤․떫은감 등, ㎡당)는 110원에서 249원으로 126%, 산채류(더덕취나물․도라지 등, ㎡당)는 105원에서 240원으로 128%, 대파대는 표고자목(1.2m, 본당)의 경우 3천 139원에서 4천 103원으로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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