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대법판결로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발령
전남도교육청, 대법판결로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발령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9.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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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조창익·정영미 교사 5년 만에 교단에 복귀

박근혜 정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조치로 직권면직됐던 전남의 교사 3명이 5년여 만에 복직발령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오전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 조창익(전 해남제일중), 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지난 2016년 1월 21일자로 직권 면직됐으며, 도교육청의 복직 발령에 따라 17일부터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이날 김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조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정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발령 받았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이날 발령장 수여식에서 김현진 교사는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왔다. ‘우리가 옳다’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낸 시간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 김현진은 더욱 성장하고, 전교조 조직은 더욱 단단해졌다. 학교로 돌아가면 전남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창익 교사는 “만감이 교차한다. 첫 발령지가 해남 땅끝마을이었다. 이제 다시 땅끝마을 그곳으로 돌아간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미 교사는 “해직 기간 서울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코끝이 아리도록 그 아이들을 쳐다봤던 기억이 새롭다.”면서 “이제 그토록 그리던 학교로 돌아가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 권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실천하는 교사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서 아이들과 눈 맞추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와 해직교사 복직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만큼 함께 우리 교육에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 21일 이들 세 명을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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