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전남도,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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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미만 아동 중 미취학 아동 대상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정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7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도내 미취학 아동 8만 3천 492명이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출생된 미취학 아동중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이 해당된다.

전남도는 총 167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석 전인 29일까지 각 아동양육 가정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지급형태는 1차 지원금(40만원)이 카드포인트 또는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됐던 것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된다.

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치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한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된다.

김종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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