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민주노총 4개 산업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사건 직접 수사 촉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민주노총 4개 산업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소사건 직접 수사 촉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9.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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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

민주노총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은 공동으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무안군, 해남군, 광양원예농협, 해남화원농협, 포스코를 지난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무안군은 올해 3월 교섭단체노조에 추가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회장이 근로시간면제(유급노조활동)을 요구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징계 처분했다.

해남군은 2019년 임금교섭에서 공동교섭노조로 이름을 올린 전국민주연합노조를 배재한 채 해남군비정규직노조 대표자의 서명만 있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광양원예농협은 지난 해 1월 노조가 설립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노무사를 선임 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남화원농협은 올해 7월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폭력사건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를 해고했는 데 그 사유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해고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노사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이다.

그 와중에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고, 보통과 달리 100여개가 넘는 익명 댓글이 달렸는데, 이를 해고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누구 보아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 이 게시 글과 댓글이 회사 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4개 산별노조는 단체협약 만료를 틈타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기법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요구했다. 또 피고소(발)인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시인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노동본부 또한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간과한 채 관례대로 각 지부(목포지부, 여수지부)로 분할 배정했다.

무안, 해남군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준하는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은 민주적 노조활동과 수평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지침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비율이 5% 미만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민주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광주전남이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은 아닌 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중심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모 신문사 기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4년 작성한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문건에는 강성노조 차별 전략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노조와해’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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