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도의원, '학교자치 조례안' 대표발의
최현주 도의원, '학교자치 조례안' 대표발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10.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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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ㆍ자율적인 학교운영 참여 보장 제도 마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2015년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제정이 보류된 이후 민주시민교육강화와 학교자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재추진되었다.

지난 2019년 10월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자치조례 의견 설문조사에서 교직원 75%, 학생 94%, 학부모 97%가 자치조직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현주 의원은 조례제정 재추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하고자 2019년 8월부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자치조례제정TF팀을 운행했으며 작년 말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학교자치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적 학교운영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자치기구 구성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이 담겨있다.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기구를 통해 교육과정, 규정, 예산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가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 자치기구 간 의견을 종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자치기구 대표와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최현주 의원은 “학교자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이다.”며 “이러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자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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