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농어촌공사, 기업에 필요한 수입 농산물 경작에만 열 올려
[윤재갑] 농어촌공사, 기업에 필요한 수입 농산물 경작에만 열 올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10.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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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 1,589억원 융자, 해외생산 곡물의 반입은 고작 5%
정부가 강제 반입명령 내려도 해당국 수출금지에는 무용지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지난 ’08년 발생한 글로벌 식량 위기 이후, 곡물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시작했다.

곡물 수요의 70%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아 해외 의존성이 높은 곡물을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 수급이 좋지 않으면 정부의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

’09년부터 시작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는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롯데상사 등 36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 기업에 총 1,589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민간 기업 참여가 부진하자,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년부터 융자 대상 품목에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현지에서 판매가 손쉬운 식품 원료와 바이오에너지 작물 등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16년도 해외농업개발로 현지 국가에서 생산한 총 43만 톤의 농산물 가운데 무려 53.6%인 23만 톤이 ‘카사바’만 23만 톤을 생산했다. 반면, 국내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밀은 고작 6,166톤 생산에 그쳤으며, 지난해는 생산량이 전무 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반입에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곡물 수급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반입명령’을 내리고 참여 기업은 현지 생산 곡물을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하지만, 곡물 수급의 비상 상황은 한정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수급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입명령은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해외농업개발 사업 대상국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곡물의 수출금지에 나섰다.

비단, 이번뿐 아니라 지난, ’08년과 ’11년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도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우리 정부의 반입명령은 사실상 기업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 기업과 체결한 약정서 어디에도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에 10년간 현지에서 생산한 358만 톤 가운데 국내에 반입한 양은 5.4%인 19만 톤에 그쳤다.

윤재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보단, 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도움이 되는 융자사업으로 변질 됐다고 지적하며,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본 목적달성을 위해 품종 선정과 국내 반입 물량 설정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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