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창출 촉진ㆍ활용, 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4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을 전남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면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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