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자동차 20대 중 1대는 안전검사 안 받은 차
도로 위 자동차 20대 중 1대는 안전검사 안 받은 차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10.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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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113만 2천여대

도로 위 운행 중인 차량 중 안전검사 미이행 자동차 수가 20대 중 1대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한 운전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2,409만 7천여대) 대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13만 2천 708대로 20대 중 1대(약5%)를 차지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화물차는 올해 기준 총 360만 8천여대가 등록 돼 있는데, 이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화물차는 10대 중 1대 꼴(383,706대 / 10.6%)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체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 중 검사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76만 1천여대로 3분의 2 이상(6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도 25만 6천여대로 5대중 1대 이상(22.6%)으로, 장기간 안전점검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관련 실적이 미미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지자체 별로 2018년 이후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단속 결과를 보면, 3년간 단속건수는 총 3만6천447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 23건, 대구 6건, 울산 5건, 전북 2건으로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그동안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에서는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동법 제37조)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동안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 위에 돌아다닌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지자체에 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조했던 지자체 안전점검 미이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국민이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543건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28건 부상자는 217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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