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부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4곳,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윤재갑] 부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4곳,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10.20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상대방에 인지세 2억7천만 원 떠넘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인지세 99.7%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대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건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하지만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경우 전체 인지세의 97.8%(3,521만원)를, 나머지 인천·부산·울산 등 3곳은 인지세 전액(2억 3,499만 원)을 계약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윤재갑 의원은 “그간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켜온 금융권도 2011년부터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4개 항만공사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