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사실로 드러나...법안 개정 시급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사실로 드러나...법안 개정 시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10.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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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성 높은 수입 농기계, 엔진 각인 법제화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을 미부착·훼손·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가지다.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와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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