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10.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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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청서류 간소화, 기한연장…내달 6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위기가구에 지원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완화는 신청 조건과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또 신청대상도 완화돼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됐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 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재산기준(시 지역 3억 5천만원, 군 지역 3억 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위기가구 TF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하겠다”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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