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논평
[정의당]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논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11.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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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논평을 냈다

16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청원운동을 통해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법률이다.

그런데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다.

2018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한형 형사처벌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 벌금 하한기준은 고작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고작 돈 몇 푼 올리는 것으로 모든 걸 계산하겠다는 식의 저열한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든 말든 기업주의 책임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개별의원의 입법 활동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사회의 정당은 그 당의 정체성에 맞는 당론을 채택한다.

그런데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청원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개별의원들의 수많은 변종입법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한 임대차 3법 등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사실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은 명백한 약속위반이요 국민 기만행위다.

정의당 전남도당은(위원장 이보라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2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통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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