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코로나 예방 유흥시설 집중지도 단속
[해남] 코로나 예방 유흥시설 집중지도 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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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방역수칙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해남군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흥시설 등 7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남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거세지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용자가 동선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기방역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코로나 확산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타지역에서의 이동경로가 있는 종사자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의 종사자 유입여부, 영업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을 특별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소 내 춤 추기 금지△좌석간 이동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 2회 이상 환기와 소독 실시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도검검 나서게 됐다” 며 코로나 청정지역 해남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모임, 회식 등을 자제하고 모든 시설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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