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억2,000만원 확보…진도읍 쌍정지구 등 9개 지구 시행
진도군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측량 사업이다.
내년에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진도읍 쌍정지구와 군내면 한의지구, 고군면 오하·벌포지구, 의신면 급갑·초중지구, 임회면 상만지구, 지산면 상보전·하보전지구 등 9개 지구 1,659필지(143만2,000㎡)다.
진도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1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계획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억2,000만원을 확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량을 올해 대비 3배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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