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훈제명' 소송 패소하자 대법에 상고
목포시의회, '김훈제명' 소송 패소하자 대법에 상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12.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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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추된 시의회 명예 세우기 위해'

목포시의회는 김훈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제명의원이 청구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인용 판결함에따라 지난 9일 의원전체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12일 목포시의회의 제명의결에 따른 목포시의회와 제명의원간의 소송이다.

제명의원이 청구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는 광주지방법원 1심판결에서는 기각됐지만 최근 광주고등법원 2심판결에서는 재적의원 수 등 의결과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됐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실추된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세우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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