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실이면 김원이 의원 사퇴해야‘
‘기사 사실이면 김원이 의원 사퇴해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12.2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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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후 주간지 보도, 8개월 째 ’감감‘

 

 

‘끔찍! 공포! 감시! 협박의 목포 총선’

‘김원이측 목포1천개 CCTV 들여다 봤다’

목포의 한 주간지가 제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22일 1면 전면에 이같은 제목으로 김원이 측이 ‘목포시청 CCTV 관제팀 공무원 선거팀장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박지원의 낙선과 새로운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당선 직후에 나온 이 주간지의 보도는 지역에 파장을 불러왔다.

치열했던 선거 여운이 남아 있던 시기여서 박지원 지지층 일부와 김원이 당선자측 등 양측은 주장이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사실일 경우 ‘목포시와 김원이 당선자측이 책임지고 사과와 자진사퇴 등 법적인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신문사가 엄청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다.

특히 이 신문의 보도의 대상이었던 김원이 국회의원측은 이상하리 만큼 조용하다.

통상 민형사 소송을 제기됐을 때, 피고소인 또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인 소 제기에 대해 직접 진술 또는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확정한다.

김원이 의원측은 지난 4월 이 기사가 나가자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 이름으로 ‘허위 사실 유포 중단 및 정정보도 요구’ 제목으로 이 신문사에 한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이다.

최근 들리는 소문은 김원이 의원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보도가 나간 뒤 6개월이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8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건너 갔다.

김 의원 측의 참모 등 보좌진의 정무감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지역에서는 이 건에 대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를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파장을 일으킨 주간지의 보도에 대한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들도 입을 모은다.

“보도가 나간 즉시 대응에 나서야 했었다”

‘전쟁도 정치’라는 사실을 김원이 의원쪽에서는 알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했다.

기사에 대한 사실규명과 함께 책임소재가 유야무야 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김원이 의원쪽에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다.

첫째, 이 주간지의 ‘기사내용이 사실이기에 김원이의원측이 그냥 묻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

통상 정치인들은 언론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허위사실 또는 왜곡 보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치인은 자신의 결백을 알리기 위해서도 즉각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이 관례였다. 설령 자신이 궁지에 몰리더라도, 사건을 정치예술작품으로 편집할 줄 안다.

그러나 김원이 의원측은 상식과는 달리 8개월 동안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지역에서는 김원이 의원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원이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도덕적인 문제여서 의원직 사퇴와 함께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번째, 시기상조이지만 목포에서 앞으로 재선, 3선을 생각하는 김원이의원이 굳이 지역신문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 유야무야 넘어가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신문의 보도를 두고 지역에서는 수많은 억측과 소문만 무성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은 지난 6월, 김모씨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근무모습 영상 등 사실확인조사를 한 결과, 총선기간 CCTV정보를 김원이측에 전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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