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1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수 죽림1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12.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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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면 죽림리․관기리 일대…주민 재산권 불편 해소

전남도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24일 해제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 1천 897필지다.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실시계획 승인후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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