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품같은 이낙연 대권론과 호남대통령론
[칼럼] 거품같은 이낙연 대권론과 호남대통령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1.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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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이낙연, 시대정신의 소유자인가

지난 2017년 5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로 임명되자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이낙연 대권론이 번지기 시작했다.

촛불혁명으로 영남출신 문재인정부가 탄생하는데 호남도 지분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그러기에 호남도 제몫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까지 가세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이낙연 대권론이 대세가 되는 듯했다.

심지어 지난해 4월 21대 총선 당시 목포에서는 ‘이낙연의 사람’과 ‘박원순의 사람’이라는 프레임까지 등장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이런 허접한 논리와 주장에 내심 하고픈 말도 많았지만 침묵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낙연 대망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첫째, ‘관록의 정치인’ 이낙연은 과연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였다.

필자가 봐온 이낙연은 진보가 아닌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삶의 족적이 말해준다. 줄곧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DJ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그의 신념과 정체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호남출신 동아일보 기자라는 당시의 명함은 DJ의 눈에 쉽게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이 될 법하다.

지난 2017년 5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전두환 홍보성 기사를 수차례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보더라도 민주주의로 무장한 투철한 신념을 찾기에는 쉽지 않다. 온건 보수성향인 이유이다.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해서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 운운할 때 필자는 생각했다.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대권후보에 포함된 총리들은 많다. 고건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이회창, 정운찬, 김황식, 황교안에 이르기까지 대권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 인지도만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포함시키는 건 일시적인 거품인 이유다.

장면 #2

사면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필자는 새해벽두 이낙연 대표가 ‘때이른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것은 그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놀란 일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역대 대통령 선거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1위인 후보가 당선돼 왔다.

그래서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전은 정책보다는 지역대결 양상으로 끝난다.

그런데 호남 출신 대선후보가 출전하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권자들은 가만 보고만 있을까?

아직도 논리와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에 뿌리를 둔,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이 나라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남아있는 한 호남출신 대선후보는 승산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낙연의 사면론은 영남쪽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

필자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낙연 대권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면 #3

조사받던 이낙연 최측근의 죽음 그리고 의혹

지난 12월초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이모 부실장은 이낙연의 최측근이다.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 자금, 조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2개월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낙연 지사가 당선되자 출소한 지 4개월 밖에 안된 그를 전남도지사 정무특보로 기용했다.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종로구에 출마하자 캠프에서 조직 등 핵심적인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검찰 조사 도중 목숨을 끊자 일부 언론에서는 ‘호남지역 기업에서 월급처럼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곧 잠잠해졌다.

여기에 이낙연의 친동생이 국내 굴지 건설업체 사장 자리에 앉았다는 설도 제기됐다.

그러기에 이번에 던진 이낙연의 사면론은 검찰에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이유다.

 

장면 #4

15년 전 이낙연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낙연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발의했었다.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회장들과 정치인들을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당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해야 하고 남용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남용·오용돼 국민들이 국가사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통령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해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해 벽두에 그가 던진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과는 배치된 주장이었다.

그해 6월 13일 ‘사면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명문화 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15년 전 이낙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골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최종 선고받은 이명박과 오는 14일 선고 예정인 박근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더구나 이낙연은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 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을 포함시켰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낙연 대표가 15년 전 대표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사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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