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설…대상자 확대
전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설…대상자 확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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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수당과 별도 매월 2만원

전남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올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각 시․군에서 지급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별도로 매월 2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한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연중 신청하면 되고,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1월 이후 신청자들도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 중 연령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등을 제외시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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