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남도당,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논평
정의당전남도당,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논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1.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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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 11일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우선 정부와 관계 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맺힌 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고 유예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금호T&L에서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씨씨씨폴리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금호T&L은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으로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등 누더기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두 사망사고에 대해 또다시 노동자의 실수나 말단관리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인가? 또 벌금 몇 푼으로 젊디젊은 청년노동자와 누군가의 엄마인 여성노동자의 목숨 값을 대신 할 것인가?

정부와 거대양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면서 하루 7명, 연간 2,300여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게 됐다. 그러하기에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사망 사고처럼 문제가 심각하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시행 전부터 생기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대한민국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문제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해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 의 고리를 끊어 나갈 것이다.

또 하청업체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재 사망 사고로 악명이 높은 원청, 포스코 등 대기업재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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