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방을 위해 ‘K급 소화기’설치 의무!
안전한 주방을 위해 ‘K급 소화기’설치 의무!
  •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염용태
  • 승인 2021.01.1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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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부모가 외출 한 사이 초등생 형제가 직접 끼니를 챙겨 먹으려다가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피하지 못하고, 온 몸에 화상을 크게 입어 위중한 상태였으나 그 후 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굶주린 배를 채우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과 나란히 라면을 준비 했었을텐데...

맞벌이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와 긴 시간을 나누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사고사례처럼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이는 곳에 둔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해 불을 꺼야하는지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것으로 주방 화재 진화제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화재(K급 화재)란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식품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와 점착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인데 식용유 화재는 일반적인 유류화재와 소화방법이 다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 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 출 수 없어 언제든 재발화 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 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의 주방 2.5M2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M2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M2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해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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