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의원 보궐선거,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보성군의회의원 보궐선거,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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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보성군의회의원(다선거구 :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4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인 1월 24일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853-893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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