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인력 필요시 농가당 10일 이내 지원
해남군은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농가도우미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한우농가의 노동 여건상 하루도 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나 질병, 애경사 등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할 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농가당 10일 이내로, 단가는 사육규모별로 1일 기준 1~20두 사육농가는 5만원, 21~70두 6만원, 71~120두 8만원, 121~200두 10만원, 200두 초과 사육농가는 15만원이 지원된다.
대체인력이 있거나 여행, 연수 등 개인적인 사유이거나 세대원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법인(단체)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신청과 운영은 해남진도축협에서 실시한다.
해남군 관계자는“노동력 제공을 통해 관내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질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노동력 제공을 통해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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