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지방세를 올해도 한시적 요율 적용을 통해 감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요율 적용은 기존 임대료 책정 요율을 조정해 기존 임대료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점포 와 자영업자 등이다. 임대 목적이 경작·주거 등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흔군은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 184백만원과 소상공인, 중국 수출업체 등에 대한 지방세 6백여만원을 감면(징수유예포함)해 주었다.
또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 임대료도 지난해 1,215건 34백만원을 감면했으며, 올해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시국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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