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남도당,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논평
진보당전남도당,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논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2.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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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전남도당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는 논평을 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주)순천냉연공장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2018년 11월부터 3개월여간 진행한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임이 확인됐으니, 13개 공정에서 일한 516명의 노동자(퇴직자 포함)를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조합이 십 수년간 진행해온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당연한 성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현대제철은 시정명령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너무도 당연한 절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직접고용을 판단 받고,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떨어진 사업체들이 있지만 실제 이행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사측 대부분은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소액의 과태료를 내고 없었던 일로 만들기도 한다. 시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IMF구제금융위기 산물이자 ‘파견법’으로 양산된 최대 피해자다. 21세기 신분사회,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극단의 불평등, 반인권의 증거다.

경제위기와 희생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새 시대를 여는 걸림돌이기에 이제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2021년 2월 23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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