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 인력 필요시 도우미 7일 이내 지원
영암군은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애경사, 질병,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 시 도우미(헬퍼) 요원이 사양관리를 대행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영암군과 영암축협 협력 사업으로 총사업비 60백만원 투입되며, 영암군에서 50% 축협에서 25%를 지원하며 이용농가는 25%를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이며, 도우미 이용 희망농가는 영암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도우미 이용한도는 7일 이내이고, 단가는 사육규모별 1일 기준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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