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급경사 송공산 한옥촌, 준공검사 지연 ‘미스테리’
[신안] 급경사 송공산 한옥촌, 준공검사 지연 ‘미스테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3.0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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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연말 실제 건축공사 마무리, 군-건축주 ‘네탓’ 공방

 

신안군 압해읍 송공산 급경사지에 들어선 한옥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옥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준공검사가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공산 한옥촌은 지난해 말 실제 건축공사를 끝냈음에도 준공검사 신청접수를 둘러싼 신안군과 분양자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안군이 준공검사 접수를 거부한다는 주장과 건물주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준공검사 서류 접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한 건의 관련 서류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를 했던 시공회사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유투브 방송이 나간 이후 영상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신안군이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공산 한옥 한 채를 분양받은 목포의 A씨는 “시공업체에서 (준공검사 서류)일괄 접수해야하는데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해 올해부터 신안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송공산 한옥을 분양받은 이들은 준공검사 후 제1금융권에서 저리 자금으로 대출받아 신안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9년초 압해읍 송공리 산129번지 일대 약 3천400여평에 대해 서울 한옥건축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19.6도라는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 근거를 둔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경사도 20도 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이 일대 경사도는 평균 20~25도라고 표시된다.

한옥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필지분할과 동시에 10명에게 등기이전작업은 마친다.

3개월 후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인 지난해 1월 31일자로 10명의 분양자들은 압해읍에 있는 신안새마을금고로부터 각각 2억원씩 근저당 설정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더구나 등기부상에는 지상권은 설정하지 않은 채 2억원씩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새마을금고측은 “제2금융권이라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건축업체인 시공회사 보증을 통해 기성고 대출을 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성고 대출이란 공정률 만큼만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대출을 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건물주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저리의 정부지원자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건축공정률은 70%에 못미치는 시점이어서 한옥 한 채당 분양대금 3억5천만원의 60%인 2억원씩 총 20억원의 거액을 일사분란하게 대출해 준 사실도 의혹이 일고 있다.

분양받은 이들은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한옥보조금으로 신안군으로부터 3천만원씩 받게 된다.

또 연리 1%의 저리자금을 2억원을 받아 신안새마을금고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자금은 1억2천만원만 있으면 3억5천만원짜리 한옥은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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