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내는 외국인 토지관련 과태료,제대로 알자!!
몰라서 내는 외국인 토지관련 과태료,제대로 알자!!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9.09.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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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에 관한 문의는 해남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계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허가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중 대부분의 당사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해
나도 모르게 위반하게 돼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외국인 토지법」이다.

1994년 제정돼 무려 9차의 개정을 걸쳐 지난6월27일 완성된 이법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간소화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와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종전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따로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종전 법률에 없었던 과태료
감경기준이 명시돼 있어 과태료를 내게 되는 당사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대다수가 외국인 토지법을 잘 알지 못해
종전의 취득신고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가 하면,국적
변경 후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해남군에서도 8월 한 달 간 접수된 토지계속보유신고 3건
중 2건이 국적변경 후 6개월 이내에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 김씨는 “그동안 외국인 국적 취득 후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아무
때나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과태료를 내게 되어 당황스럽다”
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토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60일이내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만원 이하 ▲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6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 토지계속보유신고(국적변경
후 6개월 이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00만원 이하의
적지 않은 과태료 기준이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재산권 행사시 최소한의 관련법령을 숙지해 단순히
법의 무지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절차는 본인의 직접방문,우편, 온라인(해남군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외국인토지취득 접속)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허가의 경우 15일,취득신고
계속보유신고의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외국인토지취득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계(530-5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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