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법 대표 제정·발의
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법 대표 제정·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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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을 대표 제정·발의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 18,074척의 해양조난사고 중 약 98%에 해당하는 17,737척이 구조됐고, 이 중 민간해양구조대와 어선 등 민간구조세력이 3,882척(21%)을 대응·구조하며 해경 다음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시 생존자 절반 이상을 어선이나 민간 선박 등이 구조했으며, 25명의 심해 민간잠수사들은 해경 등 부족한 국가구조세력을 도와 선내 290여 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민간세력이 중요 구조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구조와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만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의 유사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법」)와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법」)가 별도 조직법이 있는 반면, 민간해양구조대는 별도 조직법적 근거가 없다.

윤 의원은 이번 「민간해양구조대법」 제정으로 분산된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운영 ▲지원·보상 확대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연내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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