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무늬만 중대선거구 누더기조례’ 가결
전남도의회 ‘무늬만 중대선거구 누더기조례’ 가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5.12.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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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위헌제청ㆍ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정비화
전남도의회가 기초의원을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자 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제210회 정기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37. 반대1. 기권2로 가결시켰다.

이날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기초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수정안은 지난 10월 전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전남도내 기초의회 66개 선거구안을 대폭 수정해 총 87개 선거구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0월 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해, 한 선거구당 3-4명을 뽑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포의 경우 4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등 전남지역 시군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개편됐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19일 대부분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행정자치위 심의를 통과했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지역사회단체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원천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노동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개정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보수거대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당과 정치신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서 법조,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중립적인 위원들에 의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음에도 민주당 도의원들이 입맛에 맞게 수정해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울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분할을 맹비난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서까지 냈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전라남도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구를 획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이번 조례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와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제청을 신청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전남민중연대 등 전남지역 85개 시민단체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리당략에 근거한 선거구 분할 책동을 즉각 철회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선거구당 4인을 선출하게 된 원안을 수정한 것에 찬성한 도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총 51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44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5명과 한나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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