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지역본사제법 통과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지역본사제법 통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4.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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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본사제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가 지원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 

또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고용. 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됐으나 ,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됐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 (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며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 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고 ,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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