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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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 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해남, 완도, 진도)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 일 대표 발의했다 .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과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쌀 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 연도와 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 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추진한다 .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이뤄낼 것 이라며, 쌀가격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도 햅쌀 수요의 확대로 실익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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