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남도당, 전남 주요농산물 가격 결정, 농민참여 보장! 환영 논평
진보당전남도당, 전남 주요농산물 가격 결정, 농민참여 보장! 환영 논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5.1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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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전남도당 논평. 박형대 도의원 대표발의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 농민참여, 노지 채소도 대상
농산물 가격에 생산비 반영하고 가격폭락시 차액 지원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전남은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가 반영되고,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 결정에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상품목도 노지 채소가 포함됐고, 가격 폭락시 차액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전남의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걱정없이 농사지을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했고 ▲ 6개 품목으로 제한 돼 있는 대상품목을 노지 채소로 확대했고 ▲ 기준가격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농민의 참여를 보장했고 ▲ 차액보전의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이면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됐지만 대상 농산물이 6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고,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면 2022년은 2021년보다 기름값 등 생산비가 상승했지만 양파, 무, 배추의 기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설정됐고, 전북의 기준가격과 비교해보면 양파의 경우 1kg에 3배(21년. 전북-901원, 전남 329원) 가까이 낮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전남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차액보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에 멈춰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 토론회, 10월 김영록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농업단체와 전남도가 협의해 개정안을 확정했고 오늘 의결됨으로써 8개월만에 제도 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2023.5.17. 진보당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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