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진도군이 오는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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