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공장 ·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농업시설로 인정
식물공장 ·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농업시설로 인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6.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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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법 · 제도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이 13일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 탄소중립 ,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이에 따라 2022년말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 호의 스마트팜이 조성됐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도 ’20년 3,404억원에서 ’25년 6,951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 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 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 .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 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재갑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 ·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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