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 10월 구형
검찰, ‘선거법‘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 10월 구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6.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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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8월 구형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권유 혐의

검찰이 당내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속개된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개월, 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치러진 영암군수 선거는 민주시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혼탁선거였는데도 공판과정에서 보여 준 우승희 군수 등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우승희 군수 부부가 젊다는 강점을 내세웠지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등 군수선거 결과나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우 군수의 이모인 박모씨 등 가족 4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고 있음에도 군수선거를 위해 영암에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우 군수 부부 등은 지난해 4월 28일과 29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2차례 전화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28일 영암지역 권리당원을 상대로 군수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29일에는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다.

이틀 간 있었던 전화여론조사 결과 우승희 39.13%, 전동평 34.48%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권리당원들의 이중투표 시비가 일면서 배용태 후보는 탈당하고 5월 7일 우승희·전동평 양자 간 재경선이 치러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암지역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진 재경선에서 우승희가 54.17%를 얻어 군수후보로 확정됐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물게 현직 자치단체장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동시에 기소됐다.

또한 광주에 사는 우승희 군수의 이모 박모씨, 그리고 군수 선거를 도왔던 주민 3명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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