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재산세 납부해야
목포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11,078건 198억91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과 9월에 절반 각각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3개월 동안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되므로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못한 착한임대인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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